'반품 거부·처리 지연' 온라인쇼핑몰 피해 여전
'반품 거부·처리 지연' 온라인쇼핑몰 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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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 등을 주문했다가 반품·교환·환불 등을 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거부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총 24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접수한 청약철회 관련 피해 가운데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사례도 571건(23%)이나 됐다.

'연락 불가' 459건(18.4%), 과도한 반품비 요구나 적립금 전환 등 '청약철회 제한' 436건(17.5%) 등의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즈 불만족' 525건(21.1%), '단순변심' 502건(20.2%), '품질불량' 414건(16.7%)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1407건(56.6%)·신발 629건(25.3%)·가방 173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하려는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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