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신보,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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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사업당 3000억원 한도까지 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주무관청의 토지보상비 예산지원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자체 조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대출원금및 조달비용은 주무관청에서 지원한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 예산 배정보다 앞서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및 사전표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보는 보증제도 및 세부절차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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