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현안 위주' 검사방식 전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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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인허가 약심심사 도입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방식을 개선해 핵심 현안 위주의 현장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인허가 업무도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 방식이 종전과 달리 크게 변경된다. 먼저 그동안 실시해 온 종합검사가 경영실태를 정밀진단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로 전환된다.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 5등급 15단계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중심으로 현장검사와 핵심현안 위주로 검사를 펼칠 방침이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검사 후 시정조치토록 하고, 금융권 비리나 정보유출사고와 같은 핵심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것.

특히 현장감사를 우선시하는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점검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도 개편된다. 우선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자와 경영진을 비롯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 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신속처리를 위한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인허가업무도 심사내용이 간단한 경우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인허가 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검사와 제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또 금융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허가 업무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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