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업계 자본금 인정기준 완화"
서승환 장관 "건설업계 자본금 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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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체가 상시 확보해야 할 자본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건설업에 대한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8일 서승환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자본금에 대한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시 재무제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해 업체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 장관은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이로 인해 3년간 건설업 전체에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해외건설 분야의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약 240억달러를 수주했다.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인 163억달러보다 41.1% 증가한 수치다.

서 장관은 "중소기업도 해외건설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 컨설팅, 중소업체 이행성 보증확대, 우수업체 선정`지원, 해외현장 훈련(OJT)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도 진행된다. 그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이달 말까지 약 1개월간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항공분야에서 시행 중인 안전실명제를 철도, 도로 등 건설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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