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분리막 소송, 4년만에 일단락
LG화학-SK이노 분리막 소송, 4년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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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항소 취하"…"대응소송 취하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4년째 이어져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특허소송이 소송을 제기했던 LG화학의 항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의 소송 대응 격으로 제기했던 특허무효·특허정정 소송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양사의 소송전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만들고 있는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듬해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았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는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연달아 승소하자 LG화학은 특허범위를 구체화해 정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파기환송 이후 LG화학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비침해' 판결이 나오면서 LG화학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당시 LG화학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이 지속되는 양상이 회사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항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국가적인 차원의 성장산업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며 "독자 기술 보호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향후 2차 전지 업계 전반에 걸쳐 소송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침해 및 도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개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 경쟁 기업도 LG화학의 분리막 강화 기술을 도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응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G화학의 기술을 침해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을 경우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해소되는 것은 환영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특허무효·특허정정 등 두 건의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영향을 면밀히 확인하는 중"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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