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 이란 자금 부당지급으로 제재
IBK기업銀, 이란 자금 부당지급으로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자] IBK기업은행이 이란 관련 자금을 부당지급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종합검사에서 IBK기업은행이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 관련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한 무역업체가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가 적발됐고, 법원은 해당 업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IBK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BK기업은행의 모 지점은 2011년 2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해당 무역업체가 총 87건(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수출하는데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IBK기업은행은 해당 무역업체가 수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고도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국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수령할 때 한은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