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도 후속조치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기존에 4가지였던 사모펀드의 유형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되고 규율체계가 단순화된다. 금융권이 청년취업자에게 과도한 스펙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자격제도도 정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등을 발표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4가지로 복잡했던 사모펀드 유형이 단순화되고 칸막이 식으로 복잡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로 통합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적격투자자는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100억원 이상의 법인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사람이다. 일반투자자 보호의무가 줄어들면서 모든 사모펀드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일반투자자가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또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센스도 도입되고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 구분 없이 다양한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내의 차입,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을 허용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PEF는 투자규제는 유지하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도 자산보관과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토록 의무화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PEF도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 등이 적용돼 계열사 지분취득은 일정비율 내로 제한된다.
금융권이 청년취업자에게 과도한 스팩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현재의 금융투자 상담사 3종 세트가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된다.
판매인 적격성 인증은 금융사 직원에 한해서 인증 시험자격이 부여된다. 권유인 적격성 인증은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금융사 취업의 연계성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4일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주요 과제들의 세부 추진방향도 발표됐다. PEF의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 허용된다.
종전 기준시가의 ±10%에서 정하던 상장법인의 합병가액도 ±3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계열사간 합병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0%로 제한된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문제가 일어날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부실평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수준인 IB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SPAC은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것을 감안해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자기자본 요건도 종전보다 하향조정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사모펀드와 M&A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