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업계, 자본시장통합법 불만 '증폭'
벤처캐피탈업계, 자본시장통합법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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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성 고려, 별도 영역으로 남아야" 주장

중기청, 재경부 안 확정되는데로 대응책 마련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중기청, 건교부, 산자부 등으로 나뉘어진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체계를 사실상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될 방침이다.
 
하지만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업계는 업계의 특성상 일원화된 감독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본통합법이 정착되기 전에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업과 같은 형태의 규제가 아닌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형태 자체가 공모의 형태가 아니며 시장자체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중기청, 산자부, 과기부 등의 각각 다른 정부부처의 규제를 받아 오던 펀드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어질 경우 펀드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업계는 자본력이 은행이나 증권보다 확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업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자체가 증권만을 위주로 만든 법이라 벤처캐피탈업계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벤처캐피탈업계는 업계 자체가 도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자본시장통합법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어떠한 의견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며 “하지만 창업지원법이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통합되어질 경우 벤처캐피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관련부처와 협약을 통한다는 내용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꾸준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은 재경부의 입장이 확정 지어지는 대로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는 중기청을 통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수집하는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이라는 업계 자체가 중소벤처지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행된 것인데 일반 금융업과 같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직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예의
주시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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