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법규위반 고질병 개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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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법규위반 유형' 자료 배포…"내부통제 소홀 원인"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보험관련 법규위반 사례를 모아 생명보험사에 직접 전달했다. 최근 금융사 법규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의 생보사 검사결과 고질적 법규위반 유형' 자료를 전 생보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외화유가증권 투자 손실 △보험계약 중요사항 비교안내 소홀 △불완전판매 △ 부당한 구매용역계약 체결 △기초서류 위반 △각종 공시의무 위반 △보험금 과소지급 △과도한 선지급수당 운영 △금융사고 보고 누락 등이 빈번하게 적발됐다.

우선 생보사들은 외화유가증권에 대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없이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기준으로 운영했다. 또 생보사들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 심의절차를 누락하고 보유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으며 시장가격 하락시 손절매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영업조직 반발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보험계약 중요사항 비교안내시스템을 운영한 점도 자주 적발됐다. 일부 보험사는 저축성, 연금, 자녀 등의 일부 보험상품을 승환계약 비교 대상 내부통제 프로세스에서 제외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약한 기존 보험계약을 내부통제 프로세스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청약시 자필서명, 약관전달(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3대 기본지키기'도 실시하지 않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판매실적 확대를 위해 갱신보험료 인상가능성, 퇴직보험 적용금리, (비흡연)건강체 할인 특약, 월대체보험료 환급금 감소 등 계약자의 불리한 사항은 고객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임의 변경해 과소지급하거나, 자해로 인한 자살 추정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없이 보험금을 감액·부지급했다.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해지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청구시 보험사는 보상 가능한 다른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매번 지적대상이었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기도 했다.
 
기초서류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사업방법서를 변경, 운용하고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방법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도 보험상품 신고서 상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기초서류 및 감독규정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갱신형 보험의 요율갱신시 갱신시점이 아닌 '가입시점' 요율 적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선택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끊이질 않았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은 주총 결의사항,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당기손익 전년대비 30% 증가 사실, 금감원 조치 요구사항, 파생상품 손실(지급여력비율 1% 이상) 등에 대해 공시하지 않다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최저보증이율,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필수기재사항, 특별계정 운용실적, 금리연동형 보험 공시이율을 공시하지 않고 협회에도 비교공시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융위 보고 수시 및 분기공시 등도 이행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많이 적발됐다. 자산운용사 선정시 객관적 평가없이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전산용역 및 구매자의 공급업자 선정시에도 계열사 몰아주기식 편법 지원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생보사들은 과도한 선지급수당을 설계사 등에 지급하다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보증보험사고자에 대한 신용심사없이 무리하게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거나 과도한 선지급수당을 제공했다. 그 결과 유지율과 연동되지 않은 수당체계 운영 후 미환수 수당이 발생했고, 보험대리점의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환수대책 없이 운영하다 손실 초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외부 손해사정업자가 계약자에게 직접 보험금 삭감 동의서 징구 및 면부책 안내 등 위탁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처리토록 하거나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변경 및 등록할 수 있게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보험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소홀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같은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다가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검사시 매번 적발됐던 문제가 또다시 적발된다"며 "항상 똑같은 건이 적발되는 것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됐던 사항은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미"라며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내부 검사, 적발 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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