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허경수 회장 등 코스모화학 이사 11명 고발
경개연, 허경수 회장 등 코스모화학 이사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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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열사 지원으로 주주일가 손실 보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코스모화학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대여를 지속해왔다"며 경영진 11명을 고발했다.

경개연은 9일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코스모화학의 이사 11명을 특경가법 위반(배임) 및 상법 제542조의9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 총 8건(연대보증 2건, 담보제공 2건, 금전대여 4건) △구 증권거래법 위반(신용공여 금지 위반) 1건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 10건(담보제공 2건, 금전대여 8건) 등 총 19건이다.

경개연에 따르면 코스모 그룹은 유일한 상장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을 통해 코스모정밀화학, 코스모앤컴퍼니 등 비상장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대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지난해 결산 기준 자본잠식상태이며, 코스모건설도 부채비율이 1505%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모화학의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는 단기대여금 279억원을 포함한 각종 채권 414억원, 37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은 663억원에 달한다.

경개연 측은 "코스모 화학이 지원하고 있는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라며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허경수 회장과 그 여동생인 허연호, 아들 허선홍 등 친족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코스모건설의 지분 99%는 코스모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개연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스모화학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자금 대여 및 담보제공 과정에서 계열사에 적용된 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개연 관계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7~2013년까지의 계열사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코스모 화학이 정밀화학에 보증과 담보·금전대여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코스모레포츠 등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담보제공·자금대여 당시 계열사들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았고 코스모화학이 채권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를 부당지원토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외부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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