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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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행 목표...한국판 '골드만 삭스' 출현 예고
'원스톱 금융서비스' 가능...고객보호의무는 보다 엄격
 
 
정부가 19일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올해안에 국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업종에 대해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토록 허용하는 것.
 
이 경우 자산운용등 모든 금융관련 업무가 취급 가능한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준하는 대규모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기게 될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파는 것은 물론 수시입출금 서비스까지 제공, 한마디로 '펀드백화점'이 탄생하게 된다.
 
▲    자본신장통합법 주요 내용 © 재정경제부 
 
 
 
 
 
 
 
 
 
 
 
 
 
 
 
 
 
 
 
 
 
이처럼 모든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가능한 금융투자회사가 생기면 우선 고객들은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식·채권·금·외환 등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주가지수나 이자율에 연계된 파생상품 말고도 날씨를 이용한 ‘기후선물’ 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률, 재난사고율 등과 연계된 복합 파생상품도 선보이게 된다.

지금은 펀드종류별로 운용대상 자산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펀드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권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4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주요 투자자산의 구분없이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은 물론 실물자산(금·곡물), 특별자산(영화수익권) 등 어떤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한 ‘혼합펀드’가 선보이게 된다.
 
혼합펀드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을 증권에서 부동산, 금등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증권사가 운용하는 증권종합계좌(CMA)를 이용하면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월급을 자동이체하고 공과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영업시간 내로 제한돼 있고,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수시입출금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월급을 자동이체하면서 필요할 경우 증권에 투자하고,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송금, CD·ATM기 이용 등 모든 은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뿐만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는 대폭 강화된다. 상품판매 때는 단계별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미리 설명(설명 의무)해야 한다. 또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해야 하며, 반드시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이같은 고객보호 의무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과실 입증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과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액 10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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