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전면 개선
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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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달부터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료 갱신시 갱신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바뀐다. 표준약관은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토록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했었다.

청약철회제도도 개선된다.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됐으며,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암입원비 특약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조건부 인수제도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한 표준안을 마련됐다.

조건부 인수제도란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을 정기예금이율보다 2~3%p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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