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전전긍긍'
보험사들,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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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도 책임묻기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 고객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보험사들이 전전긍긍이다. 금융당국이 제 3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중 일부를 구속하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 운영자는 중국동포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보험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200건이 들어있었다. 해당 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PCA생명, AIA생명, LIG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MG손보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불법 유통한 것으로, 유출된 정보는 해당 GA와 위탁 관계에 있었던 보험사의 고객 정보다. 이 GA는 과거 큰 규모로 성장해 한 손보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도 했지만, 이후 실적 감소, 설계사 이탈 등으로 현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해당 보험사들은 자칫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으나 보험사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GA, 설계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인, 계열사·협력사 등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유출 위험도 높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보유출시에는 어떤 법률보다 높은 한도의 대폭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의 형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면서도 내심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서명하는 신용정보 동의서에 손보사가 마케팅 일환으로 GA에게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2차, 3차적으로 책임을 따진다면 보험사도 걸리겠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실상은 보험사보다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GA가 갑(甲)이다. GA에 개인정보관리, 설계사 관리 등에 대해 요청을 해도 GA들은 보험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 종합대책은 탁상행정에 나온 현장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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