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정기검사에서 불시검사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중소서민부문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정기·종합검사 보다 불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검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사 방향을 전환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대부업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20% 초반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할부금융업이나 펀드판매업 등 신규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