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주택 규제 완화…시장 회복세
[월간 매매] 주택 규제 완화…시장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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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시장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와 정책 모기지 확대 등으로 거래량과 가격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매매가는 전월대비 0.20%, 전년동월대비 1.18%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67%), 경북(0.47%), 경기(0.29%), 서울(0.23%), 광주(0.21%), 울산(0.18%), 인천(0.15%)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전남(-0.10%), 전북(-0.07%), 강원(-0.03%)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25%)은 전셋값 상승 장기화로 매매가와의 격차가 감소한 가운데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수요의 매매전환이 이뤄지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0.16%)은 개발호재가 풍부한 대구·경북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오름세가 지속됐으나 전남과 강원은 신규 주택 공급 적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31%), 연립주택(0.08%)은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단독주택은 –0.02%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된 가운데 아파트 상승폭은 전월보다 둔화되고 연립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0.36%)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며 단독은 수도권(0.09%)이 상승한 반면 지방(-0.05%)은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60㎡ 이하(0.40%), 60~85㎡(0.32%), 85~102㎡(0.29%), 102~135㎡(0.06%) 순으로 상승한 반면 135㎡(-0.02%)의 대형 아파트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에서는 60㎡ 이하(0.52%), 60~85㎡(0.33%), 85~102㎡(0.18%), 102~135㎡(0.05%) 순으로 상승했으며 135㎡ 초과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건축연령별 매매가는 15~20년(0.44%), 20년 초과(0.31%), 5~10년(0.28%), 10~15년(0.26%), 5년 이하(0.18%) 순으로 상승하며 모든 건축연령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평균 매매가는 2억3174만원으로 전월(2억3135만1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4억4400만4000원, 수도권 3억1966만1000원, 지방은 1억4979만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억5306만3000원, 연립 1억3914만6000원, 단독 2억244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연립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단독은 하락했다.

전국 ㎡당 평균 매매가는 353만3000원으로 전월(252만6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509만7000원, 수도권 361만3000원, 지방은 152만7000원으로 나타나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11만4000원, 연립 243만4000원, 단독 104만2000원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발표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 증가와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 단지는 추가부담금 외에 초과이익 환수 부담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기존 조합원의 추가 매입 수요 증가와 정책모기지 확대로 투자심리가 확대되며 급매물 소진 이후 사업이 부진했던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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