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평사 부수업무 금지 추진
정무위, 신평사 부수업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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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평가 업무 외 다른 부수업무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스 등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이들 업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나이스의 비즈맵과 같은 상권분석 정보 등 신평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필요 기간 만큼만 공유를 허용한 뒤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신규 대출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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