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판매인 "단통법 조속히 통과돼야"
이통판매인 "단통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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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철폐, 관련 자문기구 설립 등 수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내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가격과 과도한 통신비 문제는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단통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조금의 과도한 차별 지원 금지와 투명한 유통 환경 확립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차별행위 등의 책임은 골목 상권의 소상인 들이 아닌 '대기업'과 '그 계열 유통망', 이와 연계된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특수 유통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통법에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의 폐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안 △개인 정보 유출, 비실물 거래, 불법 사금융 전용,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비대면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진입 장벽의 강화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 설립 △보조금 공시의 방법과 제한 기간,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적 규제 행위 명시 △27만원 보조금 상한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 민생법안이라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국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등 다른 법안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밖에 있어 심의와 토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번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해당 법안은 현재 여당이 야당이 요구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2월 국회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나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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