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동양시멘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양그룹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해 현 회장 등 13인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검찰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등은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하고 시장성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주가조작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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