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폭설피해지역에 보험금 50% 우선 지급
보험업계, 폭설피해지역에 보험금 50%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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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폭설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신속지급,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설피해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하는 보험금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

또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한다.

이밖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할 예정이다.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 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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