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0원 동전 크기·소재 변경 추진
韓銀, 10원 동전 크기·소재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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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연 가격 급상승 '부담'...화폐훼손처벌 법규 제정 추진

10원짜리 동전이 발행된지 40년만에 크기도 줄고 값싼 재료로 교체될 전망이다. 또 주화및 지폐훼손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처벌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10원짜리 동전의 소재인 구리와 아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의 훼손사례가 빈번히 발생, 조속한 시일내에 10원짜리 동전의 소재와 규격 변경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10원 주화를 녹여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만들어 5천원~2만원대에 대전시 서구 유흥가의 좌판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있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10원 주화가 지난 1970년에 현재의 재질로 변경된 후 물가가 15배 상승하고, 최근 동 아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초과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의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65%, 아연 35%의 합금비율로 제조되고 있으나 구리와 아연의 가격이 급등, 소재가격이 14원에 달하면서 액면가격을 넘는 ‘멜팅포인트(melting point)’를 이미 오래전에 돌파한 상태다.

이에 한은은 10원 주화를 보다 값싼 소재로 변경하고 규격도 더 작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빠른 시일안에 새 10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확정, 정부의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짜리 동전이 실거래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소재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크기와 무게도 줄이겠다"며 "새 동전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주화및 지폐훼손행위를 막기위해 주화훼손관련 처벌법규 제정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현재 화폐법, 통화관련 형법 등에 주화의 고의적인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화를 훼손할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2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일본은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고의적인 화폐훼손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으나 외국은 대부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주화와 지폐의 훼손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 문제에 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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