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中 여유법 시행에도 매출 '고공행진'
백화점·면세점, 中 여유법 시행에도 매출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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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가 저가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여유법(旅游法·여행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국내 유통업계는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을 맞아 특수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면세점업계도 급증한 중국 여행객 덕분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中 '춘절' 특수 누린 백화점업계

11일 롯데백화점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기간(1월31일~2월9일) 동안 중국인 매출이 은련카드 결제기준으로 지난해 춘절 기간보다 125% 신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 매출은 전체 외국인 매출의 80%,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 매출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개별적으로 계획적인 쇼핑관광을 오는 중국인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면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중국인 매출 신장률이 165% 증가했다. 여유법 시행에 따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강남에 중국인들이 몰려 매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고객들의 매출이 253% 급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유법 시행 이후 개별 관광객들이 늘면서 강남으로 찾아오는 젊은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한류스타가 입은 패션·잡화상품을 찾을 때가 많고 같은 상품이 없어도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역시 중국인 매출 신장률이 17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혼수 예물로 주로 쓰이는 까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 앤 아펠 같은 쥬얼리·시계 매출이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많이 팔렸다.

◇면세점업계 '사상 최대' 실적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여행객들 덕분에 면세점업계도 지난해 연간 매출이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3조2000억원)대비 10% 이상 성장한 3조5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 성장률이 20%에 육박하던 때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지속된 경기 불황과 엔저에 따른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호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국적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인 매출이 30~40%가량 줄고 내국인 매출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중국인 매출이 무려 60~70% 급증했다. 또 인터넷 면세점 매출도 30% 급성장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별 매출 증감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새 여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는 매달 전년대비 60%가량 신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유법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전년(1조8985억원)대비 9.53% 늘어난 2조795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조 클럽'에 진입했다.

신라면세점 역시 중국인 매출 비중이 75%까지 늘어나면서 중국인 매출 성장세의 덕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엔저 기조 현상으로 일본인 매출 비중은 15%대까지 떨어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20~30%에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 꽤 됐다"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32만6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단체 관광객 비중은 2012년 39.7%에서 34.8%로 줄었고, 개별 관광객 비중은 60.3%에서 65.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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