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동양 CP 사기발행 결론 가능성…동양證 운명은?
[프리즘] 동양 CP 사기발행 결론 가능성…동양證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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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회사채·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기 발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수 있어 동양증권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 등 동양그룹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동양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아직 수사결과가 공개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동양사태가 사기발행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사태'는 지난해 LIG건설 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구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215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수감 된 후 사기발행으로 판결을 받았다.

◇'사기발행' 결론 시 100% 배상 부담

사기발행으로 결론이 날 경우 동양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조정신청 등은 사기판매가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분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이 입증하기 어렵고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상비율은 50% 미만 수준이다. 저축은행 등 사례를 봤을 때 불완전판매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은 20~30%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가 '사기발행'이라고 판명이 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기의 경우 민사상 소송을 통해 100% 가까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기발행으로 확정될 경우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 회장의 구속사실이 전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21일 사기발행과 불완전판매 양쪽 모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건수로는 1100여건이며, 청구금액은 328억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사기발행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공동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야만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반해 증권법상 집단소송은 그 판결의 혜택이 같은 피해자들이 전부 누릴 수 있다.

◇동양증권 사기판매 가능성 있어…건전성·매각절차에 복병 될 수도

이같은 소송이 이어질 경우 판매처인 동양증권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발행이 사기로 드러나게 되면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사기발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매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된다.

이미 구속된 정 전 사장의 사기 가담 여부에 따라서 동양증권도 사기판매의 소지가 있는 것. 이 경우 동양증권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사기판매는 피하더라도 사기발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판매를 한 만큼 실사 부실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특히 동양증권은 현재 매물로 시장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잇따른 소송과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은 M&A 시장에서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회장의 사기발행이 확정되면 소송은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대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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