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파문' 남양유업 임직원 선고 연기
'밀어내기 파문' 남양유업 임직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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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병합 및 공소장 변경 이유로 연기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 법인에 대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예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공정거래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에 김 대표 등 임직원과 관련 남양유업의 각 형사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 각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내역을 임의조작한 조작자와 최종입력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이 제품을 주문한 것처럼 주문서를 꾸며 업무방해를 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작자'와 '최종입력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각 조작자가 누구인지, 피고인별 범죄일시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김 대표의 회사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이달 중으로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결심공판을 연 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 등 회사 임직원 6명과 남양유업 법인은 불공정거래,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최근 5년간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하면 임의로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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