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인천시장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구형
檢, '뇌물수수' 인천시장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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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이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2) 전 인천시청 서울사무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청탁을 대가로 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소장은 2011년 5월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대우건설 이모(54)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대우건설은 인천시가 실시한 최종 설계심사에서 다른 건설사에 밀려 공사를 수주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소장이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가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48)씨에 대해 "실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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