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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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미래형 전자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성장 가능성이 낮지만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에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발행이 시작돼, 실물자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채굴'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또 전자지갑을 이용해 보관 및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화폐로 환전도 가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은 지급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한계점으로 5가지를 꼽았다. △취약한 보안성 △가격 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이다.

그는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별다른 보안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투기적 거래로 인해 가치가 급변동하고 있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비트코인 가맹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거래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가치를 보증할 발행기관이 없어 가맹점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양도 계속 줄어들어 채산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채굴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연산이 필요해 사회적 비용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이 대안적 지급 수단으로 성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지만 국가간 거래나 소액거래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며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실패한 시도로 끝난다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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