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8개로 세분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 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시켜 변별력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 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의 경우 수도권(5만7730원/㎡)과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단순히 구분돼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표준개발비용 변경안에 따르면 적용되는 권역을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및 시·군·구별로 세분화했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신지외로 구분함으로써 현재 2개그룹을 8개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했단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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