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세제] 취득세율 영구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2014 부동산세제] 취득세율 영구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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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가 영구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난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제의 요건들이 완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된다. 또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1월1일부터지만 관련 개정안이 8.28대책에 포함됐던 만큼 대책 발표일 주택유상거래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아울러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정안들은 전·월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구입에 따른 세 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명칭과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현행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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