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사대금 지급보증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노대래 "공사대금 지급보증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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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공정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책 논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등 수급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3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 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주요한 건의사항으로는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 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 매출총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포함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우선 "건설하도급 문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이행 보증 청구를 금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건설하도급과 관련해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011년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 기준과 올해 11월에 가격 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노 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농협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골판지제조업과 지대제조업계는 농협과 농협 자회사의 진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고, 동시에 농협이 농민에게 농약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수매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수리물량 제공을 사유로 차량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대기업 자동차정비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가맹비를 인상하고 무리하게 추가 시설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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