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정상화 '분수령'…채권단, 긴급대책 회의
쌍용건설 정상화 '분수령'…채권단, 긴급대책 회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공제회 양보외엔 해법없다"…법정관리 후폭풍 우려 '진퇴양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문지훈기자] 쌍용건설 채권단이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정상화 여부를 가늠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채권단 일각에서는 법정관리로 가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정관리를 택하면 연쇄 도산과 국내건설사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부작용이 우려돼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11일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전 쌍용건설 채권은행들이 채권단 운영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군인공제회의 쌍용건설 공사대금 가압류 조치 후 처음이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서 지급 보증한 원리금 1235억원을 돌려달라며 가압류를 했다.

앞서 가압류와 관련,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중재로 열린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의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군인공제회에 대해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에 동참할 것과 함께, 원리금 1235억원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쌍용건설 공사대금 가압류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채무 일부 유예와 이자감면까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출자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 사업장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원리금 탕감과 같은 고통 분담을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채권단 입장에서도 쌍용건설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군인공제회가 가져갈 수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어 지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른 워크아웃 기업들은 개인 회사채 가진 사람들도 출자전환하고 상환 유예하고, 일부 기업은 상거래 채권자도 일부 출자전환하고 상환 유예하는데 군인공제회는 '하나도 못하겠다', '이자도 다 받겠다'는 식"이라며 "군인공제회의 양보없이는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군인공제회가 안 받아가고 채권단이 돈을 줘서 상거래 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납품하도록 해서 회사가 굴러가도록 해야지 채권단이 지원한 돈을 군인공제회가 상환 받는 것은 워크아웃 기본 형평성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2450억원의 출자전환과 31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으며 회계법인 실사 결과 출자전환과 신규지원으로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 특히 쌍용건설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원이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채권단 일각에서도 추가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선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 부작용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들 업체가 쌍용건설에 받아야 할 상사채권 3000억원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쌍용건설이 주력으로 삼은 해외 대규모 건설공사도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8개국 16개 현장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조원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국내외 공사와 관련해 끊어준 보증서만 1조원에 달한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지급 요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내 다른 건설사들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쳐 해외수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