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협력사 거래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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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및 판촉사원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및 판촉사원 운용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5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비 부담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우선 판매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 마트 측은 협력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장려금을 받기로 했으며, 성장 장려금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대(진열) 장려금의 경우도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 200여 개 중소 협력사에는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 기준지침에 따라 내년 재계약 시점(14년 4월1일) 이전까지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 협상을 유동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가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판촉사원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거래형태 및 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내년까지 올해 초 대비 판촉사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담보한다. 예를 들어 롯데와 협력사가 상의해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 수'를 기재하고,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대폭 보완한다.

이같은 조치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 판매 판촉사원의 상시 파견과 수요 폭증 시기에 단기 파견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협력업체의 인테리어 설비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 비용을 마트와 협력업체가 분담하도록 즉시 거래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한 것. 기존에는 계약기간 중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의 설비 비용에 대해 잔존가를 보상해 왔다.

현재 롯데마트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업계 모범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품/자재/구매 보직의 직원들 대상으로'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해, 각종 교육 및 테스트를 통해'자격증'을 발급하며, 언어폭력 및 비이성적 행위자는 적발 즉시 대기 발령 및 동일 보직 보임을 3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평가를 강화했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 과정을 미수료한 직원의 경우 승진을 보류하는 등의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항상 乙(을)입니다'를 선언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지난 6월에는 CEO Hot Line(CEO@lottemart.com)을 개설해 협력업체 고충에 대해 CEO가 직접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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