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중국산 '대장균 김치' 버젓이 유통
판매금지 중국산 '대장균 김치'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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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자이이 푸드에서 제조하고 '우리집 효자 김치'에서 수입한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지난달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중국산 배추김치가 버젓이 식당가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십명의 학생들이 병원 신세를 졌다.

식약처는 3일 중국 칭다오의 '칭다오 자이이 푸드(QINGDAO ZAIYI FOODS CO., LTD)'가 만들고 경기도 오산의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3년 9월27일로 유통기한이 2014년 9월26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인천 부평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은 고교생 20여 명이 집단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칭다오 자이이 푸드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지난달 16일에도 식약처로부터 대장균이 발견돼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던 제품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인천 남동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과 교사 26명이 동일한 중국 제조업체 김치를 먹은 식중독에 걸리자,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최초로 발견했다.

하지만 식당가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중국산 배추김치가 여전히 판매되면서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경위와 대장균 검출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김치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판매금지된 중국산 김치를 먹은 경위를 조사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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