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카드사 모집인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5개 카드사 모집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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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현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SK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회원모집 금지행위 위반 등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 모집인들은 소속 카드사 이외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또 하나SK카드는 일부 VVIP 고객용 카드의 금융약관 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사전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3명), 삼성(4명), 신한(1명), 우리(3명) 하나SK(1명) 등 모집인 12명에게 각각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과 임직원 2명을 견책 조치했다.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회원모집시 부가서비스 제공 포인트에 대한 사용제한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개선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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