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
고용부,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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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2008년 1월7일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감독 대상은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대형 사고에 취약한 현장 △최근 재해가 크게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곳을 우선으로 해서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감독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 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 작업 중지·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절기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요즘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주자·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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