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직원에 주택 강매 그만"
국토부 "건설사 직원에 주택 강매 그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건설회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서분양 폐해와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또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를 건설기업노조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보가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토록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