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파트너가 노조 탄압?…골든브릿지 우회압박 '논란'
사업파트너가 노조 탄압?…골든브릿지 우회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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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즈, 과거 골든브릿지 종속회사…최대주주는 '유상감자 승인' 촉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골든브릿지가 부동산 전문회사인 '노마즈'를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 집회금지 신청이 기각되자 사업상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옛 계열사를 내세워 우회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 이같은 논란은 노마즈 최대주주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소액주주로 나서 금감원의 '유상감자 승인'을 촉구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골든브릿지 노사 대치에  본사 건물주인 노마즈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마즈는 지난 27일 새벽 '사유지에서 1년 넘게 장기파업을 하고 있다'며 노조의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또 30일에는 이광구 노마즈 최대주주가 본사 건물에서 노조원 3명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죄로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노마즈는 과거 계열사였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계열이 분리됐다"며 "건물주 소관이며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노마즈-골든브릿지, 순환적 주식보유

이같은 골든브릿지 측의 해명과 달리 노마즈의 노조압박이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마즈(구 GB AMC)는 지난 2002년 설립된 투자자문·부동산 전문회사로 2003년 말까지 골든브릿지의 종속회사였다.

2004년부터는 골든브릿지의 종속회사에서 빠졌으나 2009년까지 GB(골든브릿지) AMC, 골든브릿지자산관리 등의 상호를 써왔다.

또 노마즈는 골든브릿지와 현재까지도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노마즈의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었던 최대주주인 이광구 씨와 유찬 씨는 각각 2.5%씩 실크로드 재단에 지분을 넘기기도 했다.

실크로드재단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삼는 재단으로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설립했다. 여기에 현재 재단의 이사장인 최재근 씨는 현 골든브릿지의 고문이며 이사인 신광섭 씨는 현 골든브릿지의 대표이사다.

결국 골든브릿지는 실크로드재단을 통해 노마즈의 지분 5%를 간접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노마즈도 골든브릿지의 지분 9.95%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 노마즈 최대주주가 소액주주 대변자 '둔갑'

이처럼 노마즈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골든브릿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4일 기각되면서다. 골든브릿지로서는 집회 해산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마즈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상구 노마즈 최대주주는 지난 18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골든브릿지 소액주주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양 사태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두 회사가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속관계에 있지는 않다"며 "노마즈 대응과 골든브릿지를 결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문제될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노마즈는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계열사처럼 운영되는 회사"라며 "이런 회사를 동원해 노조 집회를 방해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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