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건설사, 공공공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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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입찰제한 '유예'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입찰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기업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해당 건설업체들은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업체 8곳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건설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업체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쌍용건설, SK건설, 삼환기업,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다만 SK건설의 경우 내달 1일까지 입찰제한처분 집행을 잠정 중단토록하고 그 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제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가처분 인용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나머지 건설기업에 대한 가처분 사건 및 본안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담합 혐의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업체 가운데 법정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기업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도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때까지는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기업에 부정당업자 지정 조치 등을 통보했다.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은 4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LH가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을 담합한 35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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