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수수 규제
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수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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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그동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납한 '판매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또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연내 공개를 목표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심사지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대형마트가 받아왔던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된다. 다만, 성과·신상품 입점·매대(진열) 장려금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본 장려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금지되는 장려금이 5% 내외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닌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판매장려금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이었으나, 최근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되면서 납품업체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새 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부당성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이익 균형기여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우선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떼어가는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앞으로 금지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걷는 ‘무반품 장려금’,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가격인하분을 전가하는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재고소진을 위한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재고소진 장려금', 점포 폐점시 발생하는 상품소진 비용을 전가하는 '폐점장려금'도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판매장려금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연내 공개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상 대형마트 등의 판매장려금 80% 이상이 정비돼 2012년도분 판매장려금률 공개는 무의미해졌다"며 "다만 백화점 등이 판매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사 공개는 종합 대책에 따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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