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유사투자자문업체 136곳 무더기 적발
불법영업 유사투자자문업체 136곳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불법영업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영업행위를 한 37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9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고객과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아 운용하는 경우 불법영업의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