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쌀 등급표시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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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표시를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쌀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미검사로 표시하게 돼있으나 개정안은 `특', `상', `보통'의 3단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 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쌀 등급표시제는 등급이 복잡하고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검사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등급 표시율을 높이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폭넓게 인정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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