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팜바이오, 불법 다단계영업으로 검찰 고발
코스팜바이오, 불법 다단계영업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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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코스팜바이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코스팜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팜바이오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올 2월20일 기준으로 판매원수는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코스팜바이오는 등록하지 않은채 다단계 판매업을 진행했다.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코스팜바이오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에서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 권유를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스팜바이오 법인 및 박선조 코스팜바이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위반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불법·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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