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신세계 부당지원 관련 사내 징계 촉구
경개연, 신세계 부당지원 관련 사내 징계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사내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 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40억6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검찰이 허인철 ㈜이마트 대표(특경가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안 모 ㈜신세계푸드 부사장과 박 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신세계 및 ㈜이마트(각각 공정거래법 위반)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주체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별다른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향후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해야 하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핵심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에 각각 공문을 보내 피고인들에 대한 사내징계 여부 확인 및 징계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 등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 및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