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최순영씨 집에 '돈 뭉치'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최순영씨 집에 '돈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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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서울시가 세금 37억원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1억 3100여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세금징수과 조사관과 경찰 등 15명이 최 전 회장의 서초구양재동 고급주택을 찾아가 수색을 벌인 것은 전날인 12일 오전. 최 전 회장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조사관들은 집안을 수색해 5만원권 현금 200장과 100만원권 수표 2장 등 현금 1,700만원과 외제 고급시계,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와 기념메달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압류된 동산들은 전문가 약식감정 결과 1억3,163만원으로 평가됐다.

조사관들의 동산 압류에 최 전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회사를 모조리 빼앗긴 후 돈이 없어 세금도 추징금도 못내고 있다"고 강변했고, 부인 이모씨는 가방에서 1,200만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자 "하나님 헌금으로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 받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방 한쪽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485만원)을 발견했다. 부인 이씨의 핸드백에서는 1200만원가량의 현금도 나왔다. 한 방에서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200만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주화 다섯 세트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이씨는 조사관들에게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500만~1800만원이 찍힌 자신의 이사장 보수 명세서가 발견되자 조사관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찢어버렸고, 현금을 가져갈 땐 "하나님 헌금으로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시간의 수색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총 1억 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현금은 곧바로 세금으로 수납 처리됐고 나머지 물품은 공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의 저택과 자녀 거주 저택 2곳 등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다. 이미 종교재단으로 소유권을 옮겼기 때문. 이들 3곳의 저택은 시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2000년대 초 최 전 회장의 1998~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38억여원을 부과했지만 최 전 회장이 1999년 공금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도 매각되면서 8800만원만 납부하고 14년째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한편, 시 세금징수팀은 이달 초 지방세 84억 1000만원을 체납한 조 전 부회장의 집과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거평그룹 나 전 회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재산 압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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