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때문에"…성원건설 50억대 토지 '경매行'
"1억원 때문에"…성원건설 50억대 토지 '경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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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땅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경매로 넘겨졌다. 경매 청구액은 1억원이다.

13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우이동 소재 성원건설이 1995년부터 보유한 임야가 오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첫 경매에 부쳐진다. 이 땅은 4필지(도로 1필지 포함), 7725㎡ 규모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이 중 도로 필지를 제외한 3개 필지의 감정지가는 ㎡당 7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물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50억원을 넘는 땅이 단돈 1억원 때문에 경매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31억원은 변제받았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안됐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31억원을 확보한 뒤 경매에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부동산경매 업계에서는 성원건설이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개 이번 경매처럼 감정가보다 청구금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대부분 채무자가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성원건설이 기업 매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라서 경매 취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물건은 서울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녹지보존지역인 '비오톱1등급'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인근에 경전철 우이선 덕성여대역이 개통하면 향후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오톱 등급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새로 정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런 토지는 가치는 높지만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관할구청에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본 뒤 입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파트 브랜드 '쌍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한 때 건설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내에 들었던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2010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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