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vs CJ 이재현 회장, 열띤 법정공방 예고
檢 vs CJ 이재현 회장, 열띤 법정공방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열띤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현 회장 측은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횡령·배임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누다 보니 손해액이 중복 계산됐다"며 "동일 채무 담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기소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횡령·배임액을 계산했다며 빌딩 구입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계산대로라면 배임 액수는 569억원에서 391억원으로 178억원이 줄어든다.

이 회장은 빌딩 구입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44억4000여만원의 횡령과 569억2000여만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 측의 이런 주장은 증거가 명확한 사실 관계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를 따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횡령·배임액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대부분을 두고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공판은 12월께나 열릴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 회장 측은 이와 함께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한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빌라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국내외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과 역외 자금조성에 따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2~3주 간격으로 4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추가 항변을 더 내놓을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