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사, 벤처·중기 투자 쉬워진다
민간금융사, 벤처·중기 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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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조합 대상자·투자기업·자산운용 방법 확대
연기금·금융사 투자도 장려…투자금융 네트워크 형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벤처·중소기업의 투자금융 역할을 하는 신기술금융조합의 대상자도 넓어지고 투자대상 기업이나 자산운용 방법도 확대된다. 또 투자금융 참여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며, 연기금이나 금융사의 벤처·중소 투자도 장려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의 투자금융 역할이 적합한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를 늘리기로 한다. 그동안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한다.

현행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운용 대상이 열거주의 방식인데다 중소기업에 한정돼 성장단계별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도 보완된다. 투자대상 규율 방식을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반경하고 투자대상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규정이 간접적으로 이뤄졌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자산운용 대상도 명확히 규정된다. 투자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하고 조합자금 운영 방법을 명확화해 투자, 지식재산권 등 자산인수와 기타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금관리로 규정한다.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도 늘린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업지원 펀드를 1차년도에 25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펀드 조성 목적에 맞는 한에서 과감하게 규제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초기 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벤처캐피탈(GP)의 의무 출자비율도 시장관행이던 5% 에서 1%로 줄이고, 원칙적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관행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기금과 민간 금융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벽도 철거된다. 그간 투자손실로 인식되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기존에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15% 이상 투자하면 자회사로 편입하고 신고의무가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편입 기준도 30%로 늘렸다.

투·융자 금융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진행된다.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네트워킹 접점과 공간을 마련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GP들로 구성된 'GP 협의회'를 만들어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기업과 미팅도 활성화된다. GP 협의회와 보증·대출기관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도 구성되며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주요 창업기관과 MOU를 체결해 창업을 유도·지원하고 창업 단계에서부터 금융 접근성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에서는 이번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여신전문업법 관련 입법 작업과 관련 하위 규정 및 감독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작업과 성장사다리펀드 운용 관행 개선도 연중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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