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24시간 결제 가능해진다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그동안 자정 무렵 결제시스템 중단으로 결제가 불가능했던 체크카드 '신데렐라 현상'이 사라지고 올해말부터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1일 이용한도는 600만원까지 늘어나고 최장 7일이 걸렸던 결제 취소액 환급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은행시스템의 정산 문제로 자정이후 일정 기간(5~15분)동안 체크카드의 결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신데렐라 현상'을 오는 4분기까지 해결해야 한다.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곳은 KB국민카드 뿐이다. KB카드는 지난 7월말부터 매일 밤 12시부터 12시5분까지 설정된 체크카드 이용제한 시간을 폐지했다.

다만, 매월 셋째주 일요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 전산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되며 우체국 등 제휴금융기관 체크카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이용시간 제한 조치는 계속된다.

우리카드도 조만간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용제한 조치를 풀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200만~300만원으로 묶여있는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도 신용 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 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들에 대한 계좌 제휴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실제로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신한카드는 신한·우리은행과, 하나SK카드는 하나·우리은행, 국민카드는 국민은행과 각각 계좌제휴를 맺고 있다. 기업계 카드사는 4대 은행과 계좌제휴를 맺고 있지만 창구 발급 가능한 계좌제휴는 삼성카드(국민카드) 정도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말까지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맺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계좌제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제 취소 시 환급도 원칙상 '익일 이내 처리'로 빨라진다. 체크카드로 결제 시 금액은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지만 취소하면 대금 반환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됐다. 카드 결제대금 반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 축소도 지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체크카드 계좌 유지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 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