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가해자 불명(自車 무과실)사고 '급증'
自保, 가해자 불명(自車 무과실)사고 '급증'
  • 김주형
  • 승인 20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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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04 지급보험금 2,000억 육박...매년 25.5%증가

차량노후로 색상이 퇴식한 부분을 고의로 흠집내거나 접촉사고에 의한 파손으로 가장해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비공장과 영업조직들이 매출증대와 고객확보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9일 손보업계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FY’00년부터 FY’04년까지 가해자 불명(자차 무과실)사고 건수가 매년 약 20.3%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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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에서는 차량 소유자 및 일부 정비업체의 모럴 헤저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결국 이 같은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선의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 불명(자차 무과실)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액수는 FY2004년도에만 무려 1,915억원으로 매년 평균 25.5%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가해자 불명 사고 건수 및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선의의 보험계약자 차원에서 1996.8월부터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관리상 과실이 없이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무과실 사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자차 무과실 사고의 한 유형이다.

협회는 차량노후로 색상이 퇴색한 부분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접촉사고로 가장해 수리를 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점, 일부 정비공장에서 부분흠집을 전체로 확대 수리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동의하에 매출증대 수단으로 보험 처리를 권유하고 있는데다 보험영업조직 또한 고객확보차원에서 고객차량을 일부 공업사에 알선, 가해자 불명사고로 처리하는 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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