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피해자 공대위, 3차소송 추진
백수보험 피해자 공대위, 3차소송 추진
  • 최정혜
  • 승인 2005.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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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대 불매운동 전개



백수보험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회장 이영기)는 5일 백수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3차 소송을 연말에 제기하고 불매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은 생보사들이 백수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차 원고단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은 최근 법원은 백수보험 가입자 84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공대위는 이는 피해자에게 한푼의 확정 배당금도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수보험을 판매한 6개 보험사의 보험상품 불매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생명인 판매한 백수보험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 상품이다.

이에 생보사들이 시중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들이 작년 4월과 올 1월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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