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질식사고 관련 직원 3명 구속영장
현대제철 질식사고 관련 직원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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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현대제철 당진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된 현대제철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A(48)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된다.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9일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시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아르곤 가스 누출을 초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45분께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은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르곤 가스의 누출된 데에는 전로에 연결된 가스관 메인밸브가 손상된 때문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밀폐공간 프로그램' 없이 작업을 강행한 과실도 발견됐다. 산업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에 앞서 사고 직후 한 달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123건이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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