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세자금 지원제도 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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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서민주택금융 감사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이 지원기준인 전세보증금 한도를 그대로 묶어두면서 수혜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 중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3.1%, 1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8개도의 평균 전셋값도 17.7~43.4%씩 올랐다.

그러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2011년 초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자녀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 성남, 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원기준은 2011년 2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었고, 비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은 2007년 11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세자금 지원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2012년 4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15년 만기로 연 2%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전·월세 거래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만3369건(9.9%)나 줄었다.

실제 전세자금 지원 실적 역시 2008년 2만1943가구(3707억원)에서 지난해 1만1356가구(2489억원)로 호수 기준 48.2%, 금액 기준 32.9%씩 감소했다. 그 결과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이 남아도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원기준이 전셋값 상승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저소득가구가 전세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상승한 전셋값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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